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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