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접수: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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