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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