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임신·출산)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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