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실현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방문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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