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보건소 비치),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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