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50% 지원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
경기도 시흥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 (접수: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32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방법: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지원금액: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제외대상: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 신청 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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