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 (접수: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324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방법: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지원금액: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제외대상: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 신청 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