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아동·양육 가정,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48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 지원 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2) 위탁가정 선정기준-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