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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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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아동·양육 가정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 원/인)-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상품권·이용권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아동·양육 가정,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48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 지원 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2) 위탁가정 선정기준-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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