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관내 출산 산모 · 청년(만 19~34세) 대상. (임신·출산, 청년)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접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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