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접수: 경상남도 함양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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