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기타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임신·출산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경상남도 밀양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접수: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567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 지원 대상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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