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접수: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567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 지원 대상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