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임신·출산, 청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접수: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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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