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594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 지원 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