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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