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에게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 만 65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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