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융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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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000만 원
  •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000만 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경상남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접수: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227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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