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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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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천막, 수의, 관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9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 방법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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