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 신청 방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