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 건강기준 : 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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