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