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방문·우편 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접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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