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남도 함양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고령층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43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등급기준: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에서 대상자 결정장기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급여)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50천원의 범위내의 실비를 지원함. 단, 전월 이용분을 확인하여 익월에 지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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