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접수: 경기도 안양시)
※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
※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시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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