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특정 자격·면허 보유자
지원 내용
최대 1,500만 원
  •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 원 지원(3년 분할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특정 자격·면허 보유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0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신청 방법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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