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15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