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 지원 대상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한의사회에 참여자 신청2. 치매안심센터 : 사전검사3.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4. 지정한의원 : 진료 및 처방5. 지정한의원→치매안심센터 : 진료비 청구6. 치매안심센터→지정한의원 : 치료비 지급7. 치매안심센터 : 사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