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청년(만 19~34세) 대상. (임신·출산, 청년)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접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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