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26회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25만원 (90% 감면)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선정 기준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신청 방법
- 입소신청시기 : 분만 3개월전 (※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 ) - 입소자추첨비율 : 취약계층 70%, 일반 구민 30% (※타구민 : 공실발생시) - 예약신청방법 :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 - 입소자 선정방법 : 매월 15일 줌 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