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충청남도 예산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32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진료 및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진료 이송 및 단기돌봄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질병, 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이송, 가사
건강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전화접수 041-339-6094급여서비스 상세내용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병원 이송(모범택시차량 지원/보건소 구급차량 지원)
퇴원환자 건강
가사 등 단기(14일간)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가사·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추가적으로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재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치매환자, 취약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등)
선정 기준
진료이송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이며, 보호자 부재의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를 지원합니다.가사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1인가구로 질병, 부상으로 퇴원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직접 전화/ 방문 신청을 합니다.■ 대상자 관할지역 보건기관 담당자 읍·면 간호사가 자택방문 및 상담을 통해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자가 대상자로 적합할 시 보건소로 의뢰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