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학생이 유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 지원 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