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접수: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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