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세 여성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바우처 대상이나 미신청한 경우 신청 안내)1. 연령기준 : 9~24세 여성청소년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1. 연령기준 : 9~24세 여성청소년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