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구의 와상 및 요실금 환자 등에게 성인용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결한 건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읍면) - 화천군 주민복지과(자격 및 중복확인) - 결정 및 통지.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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