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현금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임신·출산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www.gov.kr)
부산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임신·출산,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www.gov.kr). (접수: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64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용도 및 사용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 지원 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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