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임신·출산, 청년)
온라인·방문 신청 (www.gov.kr). (접수: 부산광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