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방문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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