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18~170만원)
🙋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ㅐ 출산급여' 를 지원받은 출산여성2. 출산일(유산, 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