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접수: 충청남도 공주시)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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