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이용권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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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충청남도 공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접수: 충청남도 공주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79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 기준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제3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방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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