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