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에게 공공분양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신청기한 원문은 "상시"지만 본문에 특정 시기 언급이 있어요. 실제 모집 시기는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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