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5,241회

전국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56,501,4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피해자
  • 유족·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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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56,501,400원 지원
현금 지급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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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그 외 절차 (이의신청접수·사후관리·사후관리·사후관리)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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