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56,501,4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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