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기타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고령층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7억 원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고령층,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635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688-81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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