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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