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 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