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및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 (접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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