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물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2,890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2- 718-110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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