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접수: 교육부)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