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유족·상속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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