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3,883회

전국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820,556~3,044,848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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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820,556원~3,044,848원 지원
현금 지급
(1인) 820,556원/월
(2인) 1,343,773원/월
(3인) 1,714,892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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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077,086원*
2인가구5,039,150원*
3인가구6,430,843원*
4인가구7,793,686원*
5인가구9,068,063원*
6인가구10,267,142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3.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4.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그 외 절차 (이의신청접수·사후관리)
  •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사후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전화 문의

133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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