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820,556~3,044,848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077,086원* |
| 2인가구 | 5,039,150원* |
| 3인가구 | 6,430,843원* |
| 4인가구 | 7,793,686원* |
| 5인가구 | 9,068,063원* |
| 6인가구 | 10,267,142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