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물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20% 지원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0,801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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