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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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80%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14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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